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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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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위군선관위 권오신 사무과장이 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4월 12일 국회의원재선거와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따.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제한 금지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권오신 사무과장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