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를 2017. 5.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신청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중앙기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하여 군청에 허용 통보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