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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군위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호응

admin 기자 입력 2017.06.01 08:33 수정 2017.06.01 08:33

정부 2015년 3월24일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시행

ⓒ N군위신문

군위축협(조합장 김진열)은 지난달 16일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주관으로 조합 대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축산농가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축산을 영위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그 동안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많은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기에, 2015년 3월 24일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군위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위축협에서는 축산농가에게 해당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기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충남대학교 김종호 교수·이상덕 건축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1:1 축산농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진열 조합장은 “적기에 적법화를 추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축협에서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지도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아직까지 무허가 적법화 이행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와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아무리 농가들이 발버둥쳐봐도 ‘무허가’라는 족쇄를 벗어나기 힘들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육제한지역에 묶일 경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군위군은 2007년 6월 27일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어 가축 사육제한 범위에 대하여 다시 정하라는 대법원 판결(2015년 1월 15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 축산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위 조례로 인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도 발목이 잡혀있다. 또한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적법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부담도 이만저만 아니다. 4~5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보류·관망으로 돌아서게 만들어버린다.

현재 군위군의 가축사육제한고시는 군위군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악영향 끼치고 있어 조속한 축사시설 제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적법화 권한을 지닌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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