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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점검

admin 기자 입력 2017.06.01 16:56 수정 2017.06.01 04:56

최근 수년간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가로채는 등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의사 무능력(미약)자 권리 침해 사례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은 6월 한달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의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이는 57명으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이들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 급여관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해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가 있는지를 점검하며, 미등록자 중에 급여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함께 조사한다.

점검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군위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므로 복지급여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수급권의 부당한 침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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