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7.06.09 14:12 수정 2017.06.09 02:1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연간 12만원씩 지원

군위군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306명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심의회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7월부터 농협군지부를 방문해 자부담 3만원을 수납하면 지원금 12만원을 포함한 15만원의 체크카드(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안경점, 수영장,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건강증진·문화·여행·관광분야 20여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여가생활과 도시‧농촌간 문화 생활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연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