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환경부, 농축산식품부, 도, 시군) 지도·점검을 실시할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 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 반복·과다살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 부과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준수여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의 경우 공공수역 유출 등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와 사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는 민원은 물론 수생태계에 유입 시 녹조, 부영양화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야적·방치 및 유출 등과 같은 불법 처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