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하절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분야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장마철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불법소각·무단투기 등으로 호우 시 폐기물에서 발생 된 침출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 반으로 편성 된 단속반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고의·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환경미화담당 054-380-7931~3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