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8월7일부터 9월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중점조사 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