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7.6.1기준 개별주택 103호에 대한 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17까지 처리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