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군위군 전역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한다.
군 전체면적 614.25㎢ 가운데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45.672㎢를 수렵장으로 운영하며 지난 9월28일까지 수렵승인신청 받아 전국 수렵인 470여명에 대해 수렵승인을 완료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농작물, 각종 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멧비둘기·참새 등 조류 1종, 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홍머리오리·고방오리 등 오류 5종, 청설모·어치·까치·까마귀 등 기타 조수류다.
군은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군청 환경산림과 및 8개 읍·면사무소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중앙·효령·부계·의흥파출소 등 4곳에 임시총기보관소를 설치해 엽사들이 수렵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수렵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 현수막을 수렵금지구역, 민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게시하고 마을방송, 홍보안내 전단을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하게 입산을 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대폭 줄어 농작물 피해 감소 가 예상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이 군위를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