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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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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30일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군위읍 하곡지구와 우보면 문덕지구에 대하여 제2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의결 사항은 제1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7.17)를 거쳐 경계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이후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및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진입로 확보, 건축물 경계침범 해소,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