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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가축분뇨 불법 살포 지도점검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7.11.09 08:25 수정 2017.11.09 08:25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활용

군위군은 본격적인 액비살포 시기가 시작되는 11월에서 내년 4월말까지를 액비 불법 살포 특별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기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위군에서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및 재활용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은 모든 가축분뇨의 이동과 처리가 관련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어 가축분뇨의 관리가 투명해진다.

따라서, 모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액비의 불법살포가 근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점검과 함께 군위군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 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부숙되지 않은 액비의 무단살포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보며 악취와 토양 및 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바 관련 사업장의 철저한 액비관리를 통하여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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