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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군위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및 친절교육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7.11.21 21:45 수정 2017.11.21 09:45

ⓒ N군위신문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렬)은 11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청 직원, 도서관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신형이 한국청렴협회 회장의 ‘청탁금지법 따라잡기’ 1부 강의와 ㈜휴먼 아카데미 박선정 원장의 ‘고객은 꽃이다’ 2부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 소개와 사례별 대응요령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내 교육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김성렬 교육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렴과 친절이 바탕이 되는 수준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들이 감동받는 행복한 군위교육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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