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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경북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지속 추진

admin 기자 입력 2017.12.08 02:20 수정 2017.12.08 02:20

2017년 추가 임금협약 체결 및 포항지역 휴업수당 지급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실무직원의 사기진작, 자부심 고취,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 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인상(70만원에서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상 첫 임금협약(2017.2.22.)을 체결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후에도 재량휴업일 중 3일을 유급휴일로, 경조사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임금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 4명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2017.7.18.)을 체결함으로써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 및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을 마련했다.

또한, 2017년 임금 추가 협약(2017. 12. 4.)을 체결하여 2018년 1월부터 근속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교육실무직원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추가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실무직원의 기본급이 공무원의 호봉제와는 달리 단일급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 4년차부터 월 2만원 간격으로 지급하던 것을 2018년 1월부터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원 간격 적용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자격증을 요하는 직종인 영양사 등은 월 206만원~266만원, 그 외 직종인 교무행정사 등은 월 174만원~234만원이며, 월정액 이외 연간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10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이번 포항지역 지진(천재지변)으로 학교가 휴업 또는 급식이 중단되어 출근하지 않은 교육실무직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포항지역 피해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북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교육청 권정숙 학교지원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실무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실무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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