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나선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 시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많은 수의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수기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군은 ▷안내문 발송 ▷인터넷과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 ▷현수막 게시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시 실시간으로 수납 확인이 돼, 수납확인 지연에 따른 이중부과를 방지하는 이점도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