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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치료비 신청하세요”

admin 기자 입력 2017.12.14 20:02 수정 2017.12.14 08:02

1인당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따른 상해 피해

군위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경북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상액은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며, 진드기, 지네 등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에 치료 내역,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노준석 환경산림과장은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내려와 인명피해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명피해 보상보험가입을 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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