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4월 소보면 도산리 산11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을 최초로 확인한 이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지금까지 군위, 소보, 효령, 우보, 부계 등 5개 읍면 23개리에서 238본의 감염확정목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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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위군에서는 감염확정목 주변 반경 2Km내에 들어가는 읍면의 47개리, 22,884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방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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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2억 8300만원을 투입, 4개 지구에서 8,900여 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한 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4억 4000만원을 투자해 9,300여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하고 6,600여 본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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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관계자에 의하면 군위군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8개 지구에 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10,200여 본에 대한 파쇄 및 훈증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1월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2018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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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여름에는 연막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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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하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확산시 우리 고유의 소나무가 멸종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군관계자는 산속에 훈증 처리되어 있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