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읍·면사무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1월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과세소득 5억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교육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한 리플릿 홍보와 각종 홈페이지에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지역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업자가 많아, 오프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몰라서 신청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