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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8.01.04 00:26 수정 2018.01.04 12:26

2월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 N군위신문

군위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 폐해 가능성 증가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처리지연 및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도 지원 가능하다.

1가구당 슬레이트처리비 최대 336만원과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초과 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위군은 올해 사업비 4억5천3백만 원을 확보하고 슬레이트처리지원 120동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할 계획이고 지붕개량사업10동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위군청 환경산림과(054-380-61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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