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군위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2월 26일부터 군위군청 환경산림과(☎054-380-6177)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