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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admin 기자 입력 2018.02.07 21:05 수정 2018.02.07 09:05

군위보건소(소장 김명이)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국가암 검진사업(국가암검진 1차 필수)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 검진사업 통해 확인된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직장가입자 91,000원/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이 적합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폐암환자(만 18세 이상)는 건강보험부과액에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급내용은 1년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의료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최대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합하여 최대 220만원 지급 암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를 지급하고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 및 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한다.(관련문의 : 군위군 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380-7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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