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 서비스를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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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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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