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군위신문 |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종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위군선관위 조흥래 사무과장의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각종 제한·금지행위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흥래 군위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선거에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중립의무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더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