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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교육

군위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8.03.02 17:54 수정 2018.03.02 05:54

군위군청소속

ⓒ N군위신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종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위군선관위 조흥래 사무과장의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각종 제한·금지행위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흥래 군위군선관위 사무과장은 선거에 있어 공무원으로써의 중립의무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더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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