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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admin 기자 입력 2018.03.06 17:37 수정 2018.03.06 05:37

지원 자격 완화, 4월 20일까지 신청

군위군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업신청 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사업의 대상자는 지난해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와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대상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라면 누구나 올해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논 타작물 전환농지는 신규 필지 1,000㎡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도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 신규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제외 작물이었던 인삼이 사업대상 품목으로 변경됐다. 이제는 벼를 심다가 인삼을 심은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당 3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당 지원 단가는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작물은 280만원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고 벼 외 타 작물 생산량을 늘려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28일까지 신청한 결과 참여 실적이 저조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 농지도 완화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군위군에서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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