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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8.03.15 13:42 수정 2018.03.15 01:42

군위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팔공농협과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누어서 선 지급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규칙적인 경제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군위군에서는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사업신청접수 및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고 한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2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으로 농업인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본제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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