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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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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렬)은 지난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침 및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고), 입학금 및 수업료(고)를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에 대한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재흥 행정지원과장은 “학교에서 교육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