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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admin 기자 입력 2018.03.15 14:41 수정 2018.03.15 02:41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탄력 받는다”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13일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위군 고로면과 의성군 춘산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 그리고 우보면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군은 이에 따라 농산물 수송원활과 교통편익도모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로면과 춘산면 도로개설사업과 선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그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왔다.

군위군은 이번에 국비확보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대해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군민들에게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은 이번 국비지원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확보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역현안 사업해결을 위해 추가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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