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안내책자 배부 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납세자가 납기내 신고 납부 하기를 바란다”라며, “신고량이 몰리는 마감시기를 피해 미리미리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93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