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가운데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중위 소득 20%이상(334,421원)인 만 1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는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에서 매달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도 지원한다.
통장 가입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한다. 하지만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이 지급 가능하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규모는 5명이며, 연1회 4월에만 모집을 하며 향후 필요시에는 5~6월에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며, 필요한 서류는 통장가입 신청서, 월급명세서 및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이며, 가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