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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책 회의 개최

admin 기자 입력 2018.04.03 16:24 수정 2018.04.03 04:24

행정, 농협 관계관 및 농업인 단체 연석회의

군위군이 최근 심각한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기타 작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N군위신문

이를 위해 3일 군위군 및 농협 관계관 그리고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군청 제2회의실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농식품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군위군 논 타작물 지원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 농협, 그리고 농업인 단체 서로간에 이해를 같이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주요 변경된 사업 지침으로는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경우 올해 1,000m2이상 신청하면 신규 추가 농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그리고 10ha 내외 규모로 단지화를 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농가당 최소 면적 1,000m2 예외가 인정된다. 또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 N군위신문

대상자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군위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 151ha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그래서 군위군은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지원사업 농가와 마늘, 양파 재배 농가 그리고 쌀전업농 등 농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신청 마감일인 4월 20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경우 작목별로 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쌀 적정생산을 통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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