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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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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초등학교(교장 이서현)는 지난 4일, 3학년 ~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의 협조로 ‘2018년 찾아가는 청소년 법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권재희 운영실장이 방문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예방법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학생의 절박했던 상황과 심경을 알려주었을 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과 대화하며 진로 특색 교육의 일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법 교육에 참여한 5학년 A학생은 “아동 학대와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의 입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법 앞에서는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라며 “앞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고 폭력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서현 교장은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폭력은 먼 곳에서 발생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피하기 위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여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에 대피할 수 있는 부계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