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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농업진흥지역 변경 요건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8.05.03 18:48 수정 2018.05.03 06:48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시, 군위·의성·청송군, 3선)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곳을 일컫는 것으로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시·도지사가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새롭게 편입하거나 기존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기에 해당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농업진흥지역의 편입과 변경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해제 면적의 상한선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해 정부의 과도한 변경과 해제를 방지토록 했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권리관계를 법률로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지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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