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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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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인 군위읍 대흥지구(776필지)와 효령면 거매지구(144필지)에 대하여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와 군비로 추진되며,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추진절차, 협조사항 등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적재조사측량 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 경계결정,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라 말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