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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종 조합장 |
ⓒ N군위신문 |
임도(林道, forest road)는 간단히 설명하면 임산물의 반출과 임업의 합리적 경영 및 산림의 집약적 관리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며, 주로 임산물의 반출을 위한 도로로써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의 발휘를 위한 세부적인 산림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시설이며, 임도는 보건휴양기능과, 지역 간 교통편의 제공, 임업의 진흥 역할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름으로 불러지는 임도는 산림도로, 소방도로 등으로 불러지나 정확한 이름은 임도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는 산림관리 기반 시설에 임도와 산불예방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고 정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또 산불만을 위한 도로의 뜻으로 이해되는 소방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용어인 것 같다. 임도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시설하여, 산림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고, 임도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위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마 임도” 라 하여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문화, 휴양, 레포츠 등 널리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임도도 있다.
필자가 지역민과의 대화 속에서 임도시설 해 줄 것을 많이 듣곤한다. 산림조합은 산림토목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임도시설을 하는 단체다. 따라서 임도의 대상지나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대상지를 정하고 있고, 임도설치 우선대상지는 조림. 육림. 간벌. 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가 최우선이고,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등 순으로 정해진다.
이것을 보더라고 어디까지나 산림의 주목적인 목재생산 등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지관리나 경작지연결 등 개별적인 사항은 대상지가 될 수 없고, 임도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주에게 국가가 임도를 설치해주고 있으며 소유는 어디까지나 산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보상은 보상 후 공공기관의 소속으로 등기절차를 밟지만 임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무를 잘 가꾸어 수확기에 도달하여도 임도가 없으면 가격경쟁을 잃어 수확할 수가 없다. 외국의 나무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싸다면 국산목재를 쓰지 않게 되어 결국 수십년간 가꾸어온 목재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정부가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성공과 함께 산지자원화를 추진하면서 나무를 심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작업 등 수많은 작업과정을 거쳐 수확기를 맞아도 나무를 사 갈려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인력으로 이러한 벌채. 운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따라서 장비가 임야 내 깊숙이 들어가 벌채하고 작동하고, 운반차량에 적재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국산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임도의 개설 없이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가꾸어 놓아도 이용할 수가 없다면 국가적으로나 산을 가지신 분들의 손해는 엄청 크다.
임도를 산소를 통행하기 위한 수단과, 전. 답을 통하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임도개설을 원 취지에 맞게 산림내 임산물의 벌채. 운반 수단이란 점을 먼저 생각하여 위치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군위군 산림조합장 최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