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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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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1t 냉동탑차(주유기 탑재)를 이용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 대상으로 등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30대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군위경찰서 지능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군위군 군위읍 정리 강변 주차장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대상으로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9·대구광역시)씨와 덤프트럭 운전기사 B 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위경찰서는 자체 정보를 입수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검거했다.
손취용 지능수사팀장은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한 이유로 중장비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 같다”며 “이번처럼 비정상적인 석유 불법거래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판매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