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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내달 8~9일 사전투표

admin 기자 입력 2018.05.17 10:08 수정 2018.05.17 10:08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은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4일 확정됐다.
이날까지 국회는 4명의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를 처리해야 이들의 지역구가 재·보궐 선거 지역구로 지정된다.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오는 22~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 신고 및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 절차가 이뤄진다.
24~25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된다.

28일에는 장애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선거 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자들은 30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31일은 선거기간 개시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오는 31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잇달아 개최되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다음달 1일까지는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날부터 선거벽보가 붙여진다.

1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다음달 3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이 이뤄진다.

7일부터 지방선거 전날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8~9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실시된다. 10일 지역별 투표자수와 투표율이 공개된다.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지게 된다.

투표 하루 전날인 12일 중앙선관위원장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담화가 발표된다.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후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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