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과 팔공농협은 올해 3월15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5월18일, 27농가에 대하여 최초로 19,206,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계절출하 농산물은 농업소득이 특정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고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에 착안하여 군 에서는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군위군에서는 선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등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고 한다.
군위군은 올해 22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여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입하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관망심리, 수확기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관행, 적극성 부족 등으로 전 농가에폭넓은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범사업 진행을 통한 제도개선, 농업인에 대한 홍보강화, 계통출하 하지 않은 품목의 지원방안 등을 보완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