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규정을 무시한 채 후보자 측 운동원과 일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군위군수 후보 A씨 측이 예비후보 시기에 우편배달 외 배포할 수 없는 후보자의 공약 및 치적을 알리는 홍보 책자 수십 부를 마을 회관 등에 갖다 놓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60조 3)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특히, 예비홍보물은 군위군 세대수의 100분의 10 (1,268부) 외 제작할 수 없는데도 많은 양의 홍보물이 제작돼 배포되고 있다는 간접증거다.
지난 29일 군위경찰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발인 B씨가 군위군수 후보 A씨 측이 예비후보 시기인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군위군 효령면의 한 마을회관에 공직선거법상 우편배달 외 배포할 수 없는 후보자의 정책과 치적을 알리는 홍보 책자 약 50여 부를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군위군수 후보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 고발인 B씨는 예비홍보물이 규정보다 많은 양이 제작되었다면서 군위군수 후보 A 씨의 선거사무소, 인쇄소, 개인사무소, 선거와 관련된 유사사무실, 마을회관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군위경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법리 검토를 마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