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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우박 피해 농가 현장 방문

admin 기자 입력 2018.06.05 16:52 수정 2018.06.05 04:52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북도청 관계자

지난 5월 29~30일 국지성 호우 및 우박으로 인해 군위군에 40ha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에서는 자두, 사과, 복숭아 등 과수가 대부분이고 고추, 콩, 참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북도에 피해 발생 보고를 한 상태이며,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피해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 N군위신문

군위군 내 피해 지역은 군위읍이 다수이고 효령면, 부계면, 그리고 산성면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박 피해는 대부분 5~6월에 발생하는데 군위군은 몇 년에 걸쳐 피해가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우박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N군위신문

이러한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비롯하여 경북도청 관계자 등이 군위군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하고 애로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박에 맞은 과수 열매는 낙과가 되지 않더라도 흠집 등이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수가 많이 출하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서 농가 소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밀조사 결과 시군단위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병해충방제용 농약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N군위신문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피해조사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서 경북도청으로 보고되며, 최종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심의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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