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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선거구는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군위군민체육센터 3층에서 개표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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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이 밝았다’
6.13지방선거가 종착역에 도달한 군위군선거구는 투표가 지난 13일 오전 6시 관내 8개읍·면 1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당선자 윤곽은 오후 12시경에 드러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 공천 후보자들의 선전으로 군수·도의원·군의원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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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선관위 고종완 위원장(판사)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선거위원과 함께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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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종완)에 따르면 투표 마감 시작 후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함과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지 및 거소투표지가 들어 있는 우편 투표함을 개표참관인과 정당 추천선관위원,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했다.
선거일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아래 개표소로 이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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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순서되로 봉인을 뜯고 개표를 시작하며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순으로 개표를 진행했다.
지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군위군은 선거개표일 밤 12시전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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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선거 개표도 개표날 밤 12시전에 모든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 실시간 공개되고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실시간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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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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