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종완)는 지난 6.13지방선거가 꿑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선거법위반혐의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이후에 당선 혹은 낙선한것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잡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 행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이 모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한 공개장소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인사를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동안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으례적인 감사인사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해당 위법행위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