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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인상 지급

admin 기자 입력 2018.06.19 15:33 수정 2018.06.19 03:33

영농폐비닐 수거단가
A급 100→140원
B급 80→100원
C급 60원(변동없음)

군위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98개 민간단체에 8,032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이달 말까지 각 단체 통장으로 지급한다.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십여 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을 A등급은 100원에서 140원, B등급은 8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민간수거위탁자에게 통보해 처리하고, 농약빈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한 후 의성군 환경관리공단 무인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민간수거위탁자에게 통보해 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농경지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수거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집하장을 추가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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