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군위신문 |
|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축산농가에 방역의식과 축산관련 법령,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시설 등과 같은 지식을 전달해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다.
이에 군위축협에서는 축산종사자 교육을 지난달 29일 군위축협 3층 대회의실에서 6시간에 걸쳐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산양·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업 보수교육, 등록제 및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위축협은 매년 2~3회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 교육홍보에 주력하여 현재 군위군 관내 대다수 축산농가가 교육을 이수했다.
이러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은 축산농가에게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내 가축을 지키겠다는 방역의식을 높여주어 축사 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 군위군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