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8,809건 건물분 2,957건 총 11,766건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 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완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문의 : 054-38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