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