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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8.08.13 17:40 수정 2018.08.13 05:40

군위군은 최근 국가적 재난 수준까지 이른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6대를 민간보급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7월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등이며 보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승용 전기자동차 21종이다. 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제작사별 영업소에서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동차 영업소에서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054-380-6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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