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추석 물가안정 위해 특별대책 기간 지정

admin 기자 입력 2018.09.04 21:33 수정 2018.09.04 09:33

7일 경북물가대책실무委 열어

경상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0월 7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추석연휴 집중 수요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16종), 생필품(14종) 및 개인서비스(2종) 등 총 32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각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 실․국장 간부공무원을 시군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물가를 파악한다.

또한, 오는 7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경찰청,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1개 관계기관과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과 부정유통, 매점매석 및 가격담합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 물가관리시스템(mulga.gb.go.kr)에 전통시장 74개 품목, 대형마트 83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내 착한가격업소(421개소) 이용․홍보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농․임․축․수협의 비축 또는 계약재배 물량과 관련 단체 회원 보유물량 등을 활용해 추석 성수품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폭염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일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농·축·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오는 4일부터 정부 비축물량이 출하되면 서민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가안정대책이 추석 성수품 수급조절과 이에 따른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명절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