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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국민권익위 현장조정 회의

admin 기자 입력 2018.11.09 17:14 수정 2018.11.09 05:14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마을 인근의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N군위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군위군청에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의 조망권과 통행 불편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위군 등 관계기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흥면 파전리 마을 앞을 약 12m 높이의 노반성토로 설계하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 단절과 통행∙통풍∙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며 213m 구간의 교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일 오후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과 조순형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213m의 노반성토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 앞 8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군위군은 한국철도공단과 협조하여 예산 확보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철도건설 공사 추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군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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