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발전시설(태양광 등) 허가기준 마련을 요점으로 하는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지난 12일 군위군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2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은 1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쳐 12월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 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