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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8.11.20 16:30 수정 2018.11.20 04:30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경상북도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 등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임호연 민원봉사과장은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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